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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박스
스타박스23.04.28

공기업 재직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근로자성을 따지면 공기업 재직자도 근로자성을 띠는 것 같은데,

공기업 재직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나요?

아울러 근로자의 날에 공기업은 일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휴무가 원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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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직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공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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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기업 재직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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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기업 소속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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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의 재직 중인 직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업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에 휴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꼭 휴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상 출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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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기업도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자의날에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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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석 공무원 규정을 준용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 공기업도 휴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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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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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1. 기업 재직자는 공무원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만약 근무하시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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