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을 따지면 공기업 재직자도 근로자성을 띠는 것 같은데,
공기업 재직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나요?
아울러 근로자의 날에 공기업은 일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휴무가 원칙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