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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스마트한남생이169

스마트한남생이169

무주택자가 분양하여 들어간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무주택자로 분양한 집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취득세가 얼마일까요?

주택가격의 몇프로로 내는건가요?

아니면 정해진 가격이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본인(배우자 포함)이 무주택인 상태에서 생애 최로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시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액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에 해당하고 주택 취득시의 취득세율은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 및 취득가액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여부에 따라 1.1~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취득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되며 생애 최초 취득에 해당한다면 200만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