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본인(배우자 포함)이 무주택인 상태에서 생애 최로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시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액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에 해당하고 주택 취득시의 취득세율은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 및 취득가액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여부에 따라 1.1~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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