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주택자가 분양하여 들어간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무주택자로 분양한 집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취득세가 얼마일까요?

주택가격의 몇프로로 내는건가요?

아니면 정해진 가격이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본인(배우자 포함)이 무주택인 상태에서 생애 최로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시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액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에 해당하고 주택 취득시의 취득세율은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 및 취득가액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여부에 따라 1.1~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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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취득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되며 생애 최초 취득에 해당한다면 200만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