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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쿠스쿠스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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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서 3일간 일당알바 쓰려고하는데 근로계약서를 1장으로 해도되나요?

법인식당에서 10월1일, 3일, 9일, 이렇게 띄엄띄엄 3일간만 일당으로 알바분을 고용하려고합니다

하루에 6시간씩 일하시고 시급 1만원해서 일당 6만원드리구요.

단기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 , 이걸 10월1일에 한장작성하고, 3일에 한장작성하고, 9일에 작성하고 이렇게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10월1일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이후 10월3일, 9일것도 같이 날짜써서 하루 6시간씩 적어서 작성하는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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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하루 6만원인데, 주 15시간이 안되니까 고용보험료만 0.9% 공제해서 일당 54600원 이렇게 입금해주는게 맞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일치 한번에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이후 10월 3일, 9일 것도 같이 날짜를 기입하고 하루 6시간씩 적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일치를 한번에 지급해도 되고 고용보험료만 공제해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월1일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이후 10월3일, 9일것도 같이 날짜써서 하루 6시간씩 적어서 작성하는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장으로 3일 근무한다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급여지급시 3일치를 한꺼번에 지급하면 됩니다.

    3. 휴게시간 30분이 있으므로 하루 급여는 55,000원이고 고용보험료 0.9%(490원)를 공제하여

      54,51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매일 1장씩 작성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유리합니다.

    (여러 이유로 근로기간의 연속성을 없애는 것이 좋음)

    휴게시간 30분 주셔야 합니다.(무급 가능함)

    4시간 근무하면 근무중에 30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휴게시간 넣으세요.

    네.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