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회사에서 하루일당 알바고용하고 임금지불하는법 알려주세요
작은 법인식당인데 평일 공휴일날 일당 알바분을 6시간만 고용하려고 합니다
공휴일 빨간날이면 1.5배 수당을줘야한다는데 1주일에 15시간미만으로 고용하는거라 휴일수당없이 그냥 최저시급으로 지급해도 괜찮은건가요?
최저시급 9860원이니까 6시간고용, 일당 59160원 계좌이체 이렇게요.
그럼 단기간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주고 하루 임금은 법인계좌에서 이체해주고, 세무서에 이체내역 기록해두고 알려주면 되는걸까요?
법인에서 일당 알바 고용하고 임금지불하는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