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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쿠스쿠스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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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서 하루일당 알바고용하고 임금지불하는법 알려주세요

작은 법인식당인데 평일 공휴일날 일당 알바분을 6시간만 고용하려고 합니다

공휴일 빨간날이면 1.5배 수당을줘야한다는데 1주일에 15시간미만으로 고용하는거라 휴일수당없이 그냥 최저시급으로 지급해도 괜찮은건가요?

최저시급 9860원이니까 6시간고용, 일당 59160원 계좌이체 이렇게요.

그럼 단기간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주고 하루 임금은 법인계좌에서 이체해주고, 세무서에 이체내역 기록해두고 알려주면 되는걸까요?

법인에서 일당 알바 고용하고 임금지불하는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따라사 공휴일 당일에만 일하는 일용직의 경우라면

    1.5배로 계산하지 않고 원래의 시급 1배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시는것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공휴일) 및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말씀하신대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지않고 통상시급에 근무시간만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단 그 사이에 무급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