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전에 구매한 논을 처분할려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부모님께서 30년전에 몇백만원 안주고 산 논을 처분할려했더니
논가격이 많이 올라서 부동산에서 세금을 많이 내셔야할것 같다하더라고요
지금은 팔예정이 않인데 나중에라도 팔때 세금을 줄일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시농업에 종사하는 재촌자경농지의 경우, 주등록상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연접 시 군 구 거주자는 8년이상 자경농지이고, 또 근로소득이 년 3700 만원이하인 경우에 대하여는 양도세를 과세하되, 100%감면하고 있습니다.
감면한도는 1년에 최대 1억, 5년간 최대 2억원을 감면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요건을 갖춘다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1.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2. 8년 이상 경작 요건
3. 직접 경작 요건
4. 농지 요건이다.
각 요건별로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할 땐 연간 1억원 한도에서 양도세 감면
거주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군·구 또는 30km 내에 소재한 농지
농업외 사업·근로소득 3,700만원 이상 있으면 자경농민으로 안 봄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더라도 양도할 때 농지가 아니면 안 됨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직접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았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미리 양도세에 대해 대비를 해 두는게 좋습니다.
만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차익이 많이 나셨다면 당연히 과세표준이 높아 세금이 많습니다만 논이라면 제촌자경 요건이 충독되면 사업용토지로 세금절세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보다는 사업용토지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적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용 토지로 전환해서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용토지로써 인정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따로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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