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요건을 갖춘다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1.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2. 8년 이상 경작 요건
3. 직접 경작 요건
4. 농지 요건이다.
각 요건별로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할 땐 연간 1억원 한도에서 양도세 감면
거주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군·구 또는 30km 내에 소재한 농지
농업외 사업·근로소득 3,700만원 이상 있으면 자경농민으로 안 봄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더라도 양도할 때 농지가 아니면 안 됨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직접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았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미리 양도세에 대해 대비를 해 두는게 좋습니다.
만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