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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레오파드64
강력한레오파드6424.01.08

부당해고 구제신청금전갈음으로받으려는데작성을잘못하겠어요

알바생입니다 부당해고를 한 학원에서 서면통지 x

해고통보하면서 사유가 불성실 (불성실인 이유는 제가 대타를 해서라합니다 / 대타는 한달에 한번 적어도 일주일전에 여쭤봤고 합의되었으며 대타하는 인원이 있어 업무차질은 없었습니다)이라 하시길래 불성실함에 근거가 되지않는다 반박하여도 자꾸 그게 불성실이라며 해고사유라고 하셨습니다 녹음본 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후 복직대신 금전을 신청하려는데

기존 신청기간 판결기간 + 교통비 하면 210만원이 나옵니다 받아야할 금액으로 산정시에 그럼 그 금액을 210으로 적어야 하는지 더 추가로 적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휴계시간 미지급이라 적혀있는데 근무시간은 5시간입니다 이럴경우 휴계시간 미지급으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계약서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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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할 때 해고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외의 교통비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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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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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임금상당액은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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