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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금전갈음으로받으려는데작성을잘못하겠어요

알바생입니다 부당해고를 한 학원에서 서면통지 x

해고통보하면서 사유가 불성실 (불성실인 이유는 제가 대타를 해서라합니다 / 대타는 한달에 한번 적어도 일주일전에 여쭤봤고 합의되었으며 대타하는 인원이 있어 업무차질은 없었습니다)이라 하시길래 불성실함에 근거가 되지않는다 반박하여도 자꾸 그게 불성실이라며 해고사유라고 하셨습니다 녹음본 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후 복직대신 금전을 신청하려는데

기존 신청기간 판결기간 + 교통비 하면 210만원이 나옵니다 받아야할 금액으로 산정시에 그럼 그 금액을 210으로 적어야 하는지 더 추가로 적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휴계시간 미지급이라 적혀있는데 근무시간은 5시간입니다 이럴경우 휴계시간 미지급으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계약서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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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할 때 해고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외의 교통비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임금상당액은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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