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입니다 부당해고를 한 학원에서 서면통지 x
해고통보하면서 사유가 불성실 (불성실인 이유는 제가 대타를 해서라합니다 / 대타는 한달에 한번 적어도 일주일전에 여쭤봤고 합의되었으며 대타하는 인원이 있어 업무차질은 없었습니다)이라 하시길래 불성실함에 근거가 되지않는다 반박하여도 자꾸 그게 불성실이라며 해고사유라고 하셨습니다 녹음본 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후 복직대신 금전을 신청하려는데
기존 신청기간 판결기간 + 교통비 하면 210만원이 나옵니다 받아야할 금액으로 산정시에 그럼 그 금액을 210으로 적어야 하는지 더 추가로 적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휴계시간 미지급이라 적혀있는데 근무시간은 5시간입니다 이럴경우 휴계시간 미지급으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계약서 사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