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알바가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퇴사 거부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원 강사를 알바로 일하고 있습니다.
9월 입사했으며, 11월2일에 원장한테 12월부터는 개인사정이 있어서 못나갈거 같다 문자드렸습니다.
답장이 없으셔서 대면으로 다시 말하니 안된다12월6일까지 나와라 하십니다.
노동청에 전화문의해봤더니 대한법류 어쩌구로 전화를 돌려서 상담받으니 그냥 합의 하라고 하십니다
결국 합의를 해야하나요?
알바는 30일전에 말하면 되는거 아니였나요?
(여태 강사알바하면서 퇴사거부당한적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워 남겨봅니다 ㅠㅠ)
추가적으로 강사 예비시간이 합법적인가요?
예비시간을 100%시급이 아니라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반정도 주는 겁니다...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 합니다. 그냥 바로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시간은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며
알바라고 하더라도 후임자 구하고 인수인계 기간 등 고려하여 회사에도 미리 통지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11/2에 통지하셨으니 반드시 12/6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한달만 채우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예비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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