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 강사를 알바로 일하고 있습니다.
9월 입사했으며, 11월2일에 원장한테 12월부터는 개인사정이 있어서 못나갈거 같다 문자드렸습니다.
답장이 없으셔서 대면으로 다시 말하니 안된다12월6일까지 나와라 하십니다.
노동청에 전화문의해봤더니 대한법류 어쩌구로 전화를 돌려서 상담받으니 그냥 합의 하라고 하십니다
결국 합의를 해야하나요?
알바는 30일전에 말하면 되는거 아니였나요?
(여태 강사알바하면서 퇴사거부당한적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워 남겨봅니다 ㅠㅠ)
추가적으로 강사 예비시간이 합법적인가요?
예비시간을 100%시급이 아니라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반정도 주는 겁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