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어머니를 자녀 2명이 공동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 경우 자녀 1명이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만 60세 이상이고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 적용하는 것이며, 자녀 2명이
어머니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상호 협의하의 자녀 1명이
어머니에 대한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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