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하려는데 중복 되나요?
어머니 만60세 이상인 2020년부터 제가 부양가족 추가해서 공제받았었는데 동생이 자취하는데 올해부터 본인이 연말정산시 어머니 추가해도 되냐고 물어보던데요 중복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어머니를 자녀 2명이 공동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 경우 자녀 1명이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만 60세 이상이고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 적용하는 것이며, 자녀 2명이
어머니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상호 협의하의 자녀 1명이
어머니에 대한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분 중 한분이 일괄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공제를 받아야 하며 소득이 큰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중복공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과 동생분 중 어머님을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