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선임했다가 해지하면 어느정도 돌려받나요?
고소장작성+수사입회1 700정도 금액으로 이 계약서에 적혀있었고 구두로는 1심전까지는 탄원서라든지 등등 제출 돕는다고 하셨어요 고소장 초안 작성 완료 후 계약 해지 하고싶다고 전달했는데 고소장 초안작성까지금액이 700만원에서 몇퍼센트정도 차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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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당한 고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신 사정으로 보이며, 실제 수행한 업무 등에 비춰 본다 200~300만원 수준으로는 책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임계약서에 진행한 퍼센트대로 환불을 해준다는 기재가 있는지부터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임계약서 규정에 따라 다른 것이고 고소장 작성의 비중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여 마무리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소송으로 해당 위임에 따른 환불 가부나 진행 정도를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