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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꾀꼬리267
소중한꾀꼬리26722.01.24

10년전 아버지 법원 구상금 청구

2011년 아버지 앞으로 4백만원 구상금 청구 소송 있었어요

금액을 값지도 않고 2017년 에 아버지 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흰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상속 같은걸 안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19일에 양수금 청구로 저랑 언니 동생 집으로 서류가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 께서는 20 년동안 정신장애1급 로 정신병원에 계시구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는 어머니꺼 까지 제출 해야 하나요

답변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반박 증빙 자료도 없고

혹시 어머니 서류 장애인 사법 지원 신청서 제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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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0년도 더 지난 일이므로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효를 확인해 보시고, 상속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5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자님의 아버님께서 과거 구상금 채무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채무도 상속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질의자님 등이 위 채무를 상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 다투실 사항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같은 것을 안했다고 하는 것을 보니, 단순상속을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머니와 질문자님 언니 모두 상속인이므로, 지급명령신청서에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