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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주식 세금 내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주식 매매를 할 때 주식 세금을 내야 하는 거라고 오늘 친구와 대화 중에 들었어요. 제가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돼서 인지 주식 세금을 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건 따로 내야 되는 건지 수익이 없어도 내야 되는 건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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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2.1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분류가 신설되는데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나, 올해 7월에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발의 되었지만 아직 국회 통과 전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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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 소액주주인 경우 매매차익 비과세.

    2. 개인이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 연간 순소득이 250만원을 초과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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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주주나 장외거래시에만 상장주식에 대해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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