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소득세 감면받을수있나요?
간이사업자로 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하나씩 운영중인 a 와 b가 있습니다
1. a의 사업자에 b를 공동대표로 등록하고 b의 사업자는 폐업후 b의 스마트스토어를
a와b의 공동대표 사업자로 양도양수를 할경우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을수있나요?
2.a의 사업자에 b를 공동대표로 등록하고, b의 사업자에 a를 공동대표로 등록하여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할경우
각각의 사업자에서 소득세감면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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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독명의사업장에서 공동명의 사업장으로 변경한경우에는
기존 a사업자가 청년창업감면대상에 해당한 경우에는 a는 소득분배비율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 청년 창업감면이 가능하지만 b의 경우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반대로 b사업자에 a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도 b는 소득분배비율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 감면 가능하지만 a는 감면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