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시 언제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매출 55억 매입 60억 (기장은 맡김,매입 증빙 자료 100%)
재고 0원 ,카드수수료 1.3%
식음료품,생필품,화장품,가전,가구 등등
판매하는 소매 사업자 입니다.
이럴 경우 돌려 받을수 있는 부가세
환급금은 얼마 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 = 공급대가*10/110 - 매입대가*10/110 - 기타 경감, 공제세액 + 가산세
기타 공제세액이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 세액공제가 대표적인데 매입>매출로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 0.5억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55억원*10/110 - 60억원*10/110)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으로부터 1개월 내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매출세액 5억, 매입세액 545,454,454원을 가정할 경우 공제받을 매입세액은 약 45,454,450원입니다.
매출 55억, 매입 60억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가정한 것입니다. 부가가치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과 관련한 적격증빙이 모두 마련되어 있고, 그렇게 발생하시는 손실이 충분히 설명가능하신 상황이라면 일반과세자일 때 세무서에서 환급처리를 해줄 것입니다. 예상되는 환급세액은 5억의 10%인 약 5천만원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급시기
A. 일반환급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예정신고(4월,10월)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1월, 7월)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ex) 10월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 : 50만
1월 확정신고 시 발생한 납부할 세액 : 40만원 인 경우,
1월 확정신고 시 30일 내 10만원 (50만원- 40만원) 을 환급 받게 됩니다.
B. 조기환급 :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부가세 조기환급 자세히 알아보기(클릭)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수수료는 부가세 공제 제외항목이며 매입이 매출보다 5억 더 크므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액은 5000만원정도로 예상됩니다.
부가세 환급액은 통상 부가세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한달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면 고정자산취득등으로 인한 조기환급은 신청시 15일 이내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환급은 정기신고기한 경과후 30일이내 받을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명시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금액
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 국세환급계좌 개설신고를 해야 합니다. 환급세액은 매출에 대한 부가세액과 매입에 대한 부가세액의 차액으로
보면 되며, 세부적으로 차이나는 부분은 사업장마다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