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고 하는데요!
소비자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던가 또는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 10%를 떼는데, 이렇게 뗀 부가가치세를 소규모 자영업자인 경우 국가에 세금으로 안내고 환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뮤고 자영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의 경우 :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가 환급
되는 것입니다. 즉, (매춮 공급대가 x 10%) -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매입전표,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매입가액 x 10%)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되는 데, 이 과정에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마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대부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어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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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환급은 일반과세자의 경우에 가능하고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환급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부가세 납부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에 즉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은 경우에 환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징수후 매입세액을 차감후 다시 납부를 하며, 소규모 자영업자라고 전액 환급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환급은 매입이 매출보다 클 때, 일반과세자는 환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 중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환급규정은 없어진지 몇년 됐습니다. 코로나때 자영업자들 힘들어서 일시로 적용해준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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