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뮤고 자영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의 경우 :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가 환급
되는 것입니다. 즉, (매춮 공급대가 x 10%) -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매입전표,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매입가액 x 10%)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되는 데, 이 과정에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마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대부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어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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