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없이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있나요??
현재 개인이고 사업자는 없습니다.
이번에 집을 짓게되어 들어간 비용을 세금계산서를 받으려고하는데
사업자가 없어 주민등록번호로 받으려고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되면 부가세 환급신고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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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나 용역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가능한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인 사업자만 하는 것으로 비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당연히 환급도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사업자가 없으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려우실 것입니다.
또한 토지, 국민주택규모 건설에 투입된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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