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의 경우 소송 당사자들끼리 청구한 내용에 보면 법무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이런 청구항이 있는데 이 경우 패소한 쪽에서 부담하는 법무 비용에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송달 비용 등 일반적인 법무 비용만 부담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선임비용도 해당 청구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변호사선임비용 전부가 인용될지 여부는 소송가액에 따라서 판단이 되며, 소액 청구의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받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 및 소송과정에서 감정비용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 그리고 변호사비용까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