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의 경우 소송 당사자들끼리 청구한 내용에 보면 법무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이런 청구항이 있는데 이 경우 패소한 쪽에서 부담하는 법무 비용에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송달 비용 등 일반적인 법무 비용만 부담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