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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비둘기126
숙련된비둘기12622.10.29

패소후 법무 비용 부담은 어디까지 하나요?

민사재판의 경우 소송 당사자들끼리 청구한 내용에 보면 법무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이런 청구항이 있는데 이 경우 패소한 쪽에서 부담하는 법무 비용에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송달 비용 등 일반적인 법무 비용만 부담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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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선임비용도 해당 청구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변호사선임비용 전부가 인용될지 여부는 소송가액에 따라서 판단이 되며, 소액 청구의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받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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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 및 소송과정에서 감정비용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 그리고 변호사비용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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