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에서 상의하자고 제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인게임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서로 음성이 가능한 프로그램에서 얘기해보자 해서
저의 전화번호를 까보라해서 전화번호를 깠습니다
저하고 저사람 제외 3명이 저의 실명을 알게 되었구요
그래서 제가 실명언급하지말라해도 계속 하고 1대1 대화창에서 저에게 부모님욕을 했습니다.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부모님 욕을 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한다고 해도, 1:1 대화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범죄도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인 해결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