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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너구리186
공손한너구리18622.10.06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산정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한달마다 생성해주고 있는데 이 연차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예를들어 21년 9월에 입사했다면 22년 8월까지 월차를 생성시키고 22.12.31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23.12.31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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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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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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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한 날부터 1년내에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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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즉, 2021.9.1.에 입사한 경우 2022.8.31.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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