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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부신멧새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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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6

말일 퇴사 연차 발생 관련 질문

1년 미만 근로자입니다.

21.7.1 입사하여

22.1.31일 마지막 근로제공 후 (이전 잔여연차 0개)

22.2.1일을 퇴직일로 할 경우,

1월 만근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나요?

만약 발생한다면 1.31 마지막 근무 후

2.1 발생연차 사용하고

2.2를 퇴직일로 해야하는 건가요 ?

2월 급여는 그렇다면 2.1일에 해당하는 1일치를 일할정산 받아야하는 건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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