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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멧새215
눈부신멧새21522.01.26

말일 퇴사 연차 발생 관련 질문

1년 미만 근로자입니다.

21.7.1 입사하여

22.1.31일 마지막 근로제공 후 (이전 잔여연차 0개)

22.2.1일을 퇴직일로 할 경우,

1월 만근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나요?

만약 발생한다면 1.31 마지막 근무 후

2.1 발생연차 사용하고

2.2를 퇴직일로 해야하는 건가요 ?

2월 급여는 그렇다면 2.1일에 해당하는 1일치를 일할정산 받아야하는 건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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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31일 마지막 근로제공 후 (이전 잔여연차 0개)

    22.2.1일을 퇴직일로 할 경우,

    1월 만근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나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변경된해석에 따라서 1개월+1일이상 근무해야합니다.

    만약 발생한다면 1.31 마지막 근무 후

    2.1 발생연차 사용하고

    2.2를 퇴직일로 해야하는 건가요 ?

    2월 급여는 그렇다면 2.1일에 해당하는 1일치를 일할정산 받아야하는 건지요? ㅎㅎ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작년 대법원 판례와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에 따라 계속 근로가 없는 경우 이전 연차산정기간에 개근 또는 80%이상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22년도 1/1~1/31 개근하였으나 2/1이후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1월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월 1일까지 근로하신 후 2월 2일에 퇴직하신다면 마지막 달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연차휴가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7개월째 개근한 경우라도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6일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2.1일까지 근무하고 2.2에 퇴사하여야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2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텐데 2월 1일이 퇴직일이 아니라면 1월에 개근을 하였더라도 1월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2을 퇴직일로 하여야 발생니다. 이 경우 하루 급여를 일할계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2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한다면 연차 1개가 발생을 하지만 1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입니다.

    21.7.1 입사하여

    22.1.31일 마지막 근로제공 후 (이전 잔여연차 0개)

    22.2.1일을 퇴직일로 할 경우,

    1월 만근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나요?

    만약 발생한다면 1.31 마지막 근무 후

    2.1 발생연차 사용하고

    2.2를 퇴직일로 해야하는 건가요 ?

    2월 급여는 그렇다면 2.1일에 해당하는 1일치를 일할정산 받아야하는 건지요? ㅎㅎ

    --------------------------------------------------------------

    최근 대법원 연차수당 판결의 해석상, 다음날까지 재직해야 연차수당 1개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한달+1일) 연차수당 1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월 1일까지 근무한 경우 1월 개근에 대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