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주면 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회계연도 1.1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중도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입사일로부터 12.31까지 기간에 대해 비례해서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1.2.1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2021.2.1~2021.12.31(334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334일÷365일×15일=13.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