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정말자연스러운용사

정말자연스러운용사

아르바이트 급여 (주휴/휴일근로/지각)

토 9시간, 일 8시간 일하는

시급 10,000원 주말 아르바이트 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구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27(토)(6시간 35분 근무)

5/6(월): 대체공휴일 근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제가 개인사정으로 늦게 출근해서 4/27 하루만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총 근무시간이 6시간 35분이더라구요. 그럼 이 날 급여는 (주휴포함시급×6.5+5분짜리 급여)로 산정하나요? 아니면 반올림 같은 걸 하나요?

  1. 5월 6일은 알바처에서 도와줄 수 없냐길래 휴일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과 휴일근로 수당이 동시에 적용되나요? 그럼 주휴포함시급 12,000원×1.5로 계산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분단위까지 전부 산정하는 게 맞고, 반올림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동시에 지급됩니다만 주휴포함 시급으로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각, 조퇴 등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