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표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에 대해 여쭤봅니다!
저희는 따로 연봉계약서를 쓰지않고
새해 1/1일날 인상된 급여내역이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을 매번 새해 1월1일로 작성을 하는데요
직원들마다 입사한 입사일을 시작일로 쓰지않고
이렇게 24년 1월1일~ 계약기간을 정함이없음
25년 1월1일 ~ 계약기간을 정함이없음으로 작성해도 무방한가요?
아님 올해부터라도 각자 입사일로 시작일을 하는게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관리하고 계시다면 질문과 같이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노사간 오해를 줄이기 위해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작성하신 후 급여 적용일을 따로 표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