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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세련된애플파이

약간세련된애플파이

25.01.01

표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에 대해 여쭤봅니다!

저희는 따로 연봉계약서를 쓰지않고

새해 1/1일날 인상된 급여내역이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을 매번 새해 1월1일로 작성을 하는데요

직원들마다 입사한 입사일을 시작일로 쓰지않고

이렇게 24년 1월1일~ 계약기간을 정함이없음

25년 1월1일 ~ 계약기간을 정함이없음으로 작성해도 무방한가요?

아님 올해부터라도 각자 입사일로 시작일을 하는게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5.01.0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과 갱신된 근로계약 적용일이 다른 경우 두 기간을 모두 명시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관리하고 계시다면 질문과 같이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노사간 오해를 줄이기 위해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작성하신 후 급여 적용일을 따로 표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