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연봉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않고 근로계약서로 갱신하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이 있잖아요.근데 임금변동으로 하는 재작성이면
EX)최초입사일 21.01.01/ 임금인상 날짜 22.07.01 가정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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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계약서(기한정함이 없는)
1. 근로개시일 : 2021.01.01
임금적용일 : 22.07.01 이렇게 작성하면 되나요?(임금적용일이란 것을 제가 임의로 추가했습니다.)
2.근무장소 : 서울특별시 ...
그리고 페이지 하단에 서명날짜는 22.07.01로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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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1. 근로개시일 21.01.01 그대로 두고
6. 임금 항목에
-월(일, 시간)급 : 2,200,000 원 * 인상된 임금은 22.07.01부터 적용
이라고 적으면 되나요?
그리고 페이지 하단에 서명날짜는 22.07.01로 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