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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7.06

표준근로계약서 이렇게 작성하면 될까요~?

저희는 연봉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않고 근로계약서로 갱신하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이 있잖아요.근데 임금변동으로 하는 재작성이면

EX)최초입사일 21.01.01/ 임금인상 날짜 22.07.01 가정하에

1 -

표준 근로계약서(기한정함이 없는)

1. 근로개시일 : 2021.01.01

임금적용일 : 22.07.01 이렇게 작성하면 되나요?(임금적용일이란 것을 제가 임의로 추가했습니다.)

2.근무장소 : 서울특별시 ...

그리고 페이지 하단에 서명날짜는 22.07.01로 하면 되는건가요?

2-

아니면

1. 근로개시일 21.01.01 그대로 두고

6. 임금 항목에

-월(일, 시간)급 : 2,200,000 원 * 인상된 임금은 22.07.01부터 적용

이라고 적으면 되나요?

그리고 페이지 하단에 서명날짜는 22.07.01로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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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근로계약서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항목만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2가지 방법 중 무엇을 택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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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근로조건을 적용시키는 날짜를 명시하면 됩니다.(최초 입사일이 아님)

    하단의 서명 날짜는 작성하는 현재일 날짜를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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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

    표준 근로계약서(기한정함이 없는)

    1. 근로개시일 : 2021.01.01

    임금적용일 : 22.07.01 이렇게 작성하면 되나요?(임금적용일이란 것을 제가 임의로 추가했습니다.)

    2.근무장소 : 서울특별시 ...

    그리고 페이지 하단에 서명날짜는 22.07.01로 하면 되는건가요?

    2-

    아니면

    1. 근로개시일 21.01.01 그대로 두고

    6. 임금 항목에

    -월(일, 시간)급 : 2,200,000 원 * 인상된 임금은 22.07.01부터 적용

    이라고 적으면 되나요?

    그리고 페이지 하단에 서명날짜는 22.07.01로 하면 되는건가요?

    >> 1번, 2번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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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임금인상이 있을 경우에는 임금액수와 인사개시일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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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변경된 임금의 적용기간을 근로계약기간과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각각의 경우 모두 유효한 약정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명일자는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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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표준 근로계약서(기한정함이 없는)

    1. 근로개시일 : 2021.01.01

    임금적용일 : 22.07.01 이렇게 작성하면 되나요?(임금적용일이란 것을 제가 임의로 추가했습니다.)

    2.근무장소 : 서울특별시 ...

    그리고 페이지 하단에 서명날짜는 22.07.01로 하면 되는건

    어느방법에 의하든

    근로계약기간과 임금계약기간이 상이한경우 별도 분리 작성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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