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이렇게 작성하면 될까요~?
저희는 연봉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않고 근로계약서로 갱신하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이 있잖아요.근데 임금변동으로 하는 재작성이면
EX)최초입사일 21.01.01/ 임금인상 날짜 22.07.01 가정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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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계약서(기한정함이 없는)
1. 근로개시일 : 2021.01.01
임금적용일 : 22.07.01 이렇게 작성하면 되나요?(임금적용일이란 것을 제가 임의로 추가했습니다.)
2.근무장소 : 서울특별시 ...
그리고 페이지 하단에 서명날짜는 22.07.01로 하면 되는건가요?
2-
아니면
1. 근로개시일 21.01.01 그대로 두고
6. 임금 항목에
-월(일, 시간)급 : 2,200,000 원 * 인상된 임금은 22.07.01부터 적용
이라고 적으면 되나요?
그리고 페이지 하단에 서명날짜는 22.07.01로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계약서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항목만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2가지 방법 중 무엇을 택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근로조건을 적용시키는 날짜를 명시하면 됩니다.(최초 입사일이 아님)
하단의 서명 날짜는 작성하는 현재일 날짜를 명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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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계약서(기한정함이 없는)
1. 근로개시일 : 2021.01.01
임금적용일 : 22.07.01 이렇게 작성하면 되나요?(임금적용일이란 것을 제가 임의로 추가했습니다.)
2.근무장소 : 서울특별시 ...
그리고 페이지 하단에 서명날짜는 22.07.01로 하면 되는건가요?
2-
아니면
1. 근로개시일 21.01.01 그대로 두고
6. 임금 항목에
-월(일, 시간)급 : 2,200,000 원 * 인상된 임금은 22.07.01부터 적용
이라고 적으면 되나요?
그리고 페이지 하단에 서명날짜는 22.07.01로 하면 되는건가요?
>> 1번, 2번 모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임금인상이 있을 경우에는 임금액수와 인사개시일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변경된 임금의 적용기간을 근로계약기간과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각각의 경우 모두 유효한 약정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명일자는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표준 근로계약서(기한정함이 없는)
1. 근로개시일 : 2021.01.01
임금적용일 : 22.07.01 이렇게 작성하면 되나요?(임금적용일이란 것을 제가 임의로 추가했습니다.)
2.근무장소 : 서울특별시 ...
그리고 페이지 하단에 서명날짜는 22.07.01로 하면 되는건
어느방법에 의하든
근로계약기간과 임금계약기간이 상이한경우 별도 분리 작성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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