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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21.03.08

조례에 의해 부여된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거나 해촉을 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의해 부여된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거나 해촉을 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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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추138, 판결

    【판결요지】

    [5] 집행기관의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의회가 임면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구성원을 집행기관의 장이 임면하되 다만 그 임면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권의 범위 안에 드는 적법한 것이므로,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옴부즈맨의 위촉(임명)·해촉시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였다고 해서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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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1]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이 조례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경우는 조례에 의하여 단체장의 임명권한에 견제나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위 법령에서 단체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하여 임명.위촉권은 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하위 법규인 조례로써는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사무에 대한 비판,감시,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다.
    [2] 직할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대구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가 도시계획법 제76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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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관 구성원 임명ㆍ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ㆍ위촉권의 행사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해당 법령에 의한 임명ㆍ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위법규인 조례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ㆍ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2추16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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