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니투룸에 현재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전세금을 지키기위해서
입주하자마자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 받으라해서 받았습니다
따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은 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임차인으로서 기본적인 보호방법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보완수단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비용이 발생되게 되는 만큼 가입여부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