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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9

이런경우에 월세를 안내도 되는지 궁금해요.

원룸 월세를 살고 있는데 계약이 이번달 2일에 만료되었는데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특별히 따로 언급이 없어 묵시적 계약이 연장된 상황인데 저는 계약 해지하고 나가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에 3개월뒤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그럼 그 기간동안에는 월세를 안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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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2.10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전까지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3개월간 월세 및 관리비등의 납부는 임차인이 동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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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기간 내에 월세를 살지 않을 경우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전세묵시적 갱신해지의 경우 해지통보가 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은 계약 해지 후 3개월 안에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나간다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보증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살지 않는 경우 반환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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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임차인이 만기전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그기간까지 월세를 내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우면 이사하시면 됩니다

    사시는 기간까지는 월세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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