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를 살고 있는데 계약이 이번달 2일에 만료되었는데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특별히 따로 언급이 없어 묵시적 계약이 연장된 상황인데 저는 계약 해지하고 나가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에 3개월뒤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그럼 그 기간동안에는 월세를 안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기간 내에 월세를 살지 않을 경우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전세묵시적 갱신해지의 경우 해지통보가 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은 계약 해지 후 3개월 안에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나간다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보증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살지 않는 경우 반환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