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시 최저임금 미달이면 (4대보험 미포함)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만약 자발적 퇴사할경우 최저임금 미달할때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몇년동안 최저임금이었어야 가능한가요? 수년동안 현재까지 2백만원만 받았습니다 물론 4대보험 전액 직장에서 해주었습니다 최저임금미달이라면 4대보험 포함 인가요? 미포함인가요?
입증은 통장거래 내역서만 있으면 되나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아 입증은 통장내역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만약 자발적 퇴사할경우 최저임금 미달할때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몇년동안 최저임금이었어야 가능한가요? 수년동안 현재까지 2백만원만 받았습니다 물론 4대보험 전액 직장에서 해주었습니다 최저임금미달이라면 4대보험 포함 인가요? 미포함인가요?
입증은 통장거래 내역서만 있으면 되나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아 입증은 통장내역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