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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얌전한노린재105
얌전한노린재105
23.07.11

최저임금관련(23년기준) 실업급여 신청

23년도 하루8시간씩 주5일 (40시간) 기준일때

180만원(과세) 20만원(비과세)

총 200만원 받고 있을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최저임금 미달시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은 급여이고 권고사직 일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해서 신고 했다면

그럼 최저임금위반 인게 맞나요

(못받은 급여는 없다고 가정)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지와

실업급여를 신청 하게되면

최저임금으로 지급한 회사에

끼치게 되는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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