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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노린재105
얌전한노린재10523.07.11

최저임금관련(23년기준) 실업급여 신청

23년도 하루8시간씩 주5일 (40시간) 기준일때

180만원(과세) 20만원(비과세)

총 200만원 받고 있을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최저임금 미달시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은 급여이고 권고사직 일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해서 신고 했다면

그럼 최저임금위반 인게 맞나요

(못받은 급여는 없다고 가정)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지와

실업급여를 신청 하게되면

최저임금으로 지급한 회사에

끼치게 되는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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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는데 세전 20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퇴사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회사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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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는데

    기본급 + 식대로 2,0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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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라면 최저 미달로 사료됩니다.

    기본급이 적어도 183만원은 되어야합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달로 2개월이상 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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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인 경우 "200,000-(2,010,580*0.01)+1,800,000 < 2,010,580(209시간*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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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이런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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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월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 적발된다면 경우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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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월 20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일단 노동부에 먼저 신고해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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