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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여새122

신기한여새122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시급 7500원 주휴수당x로 일당을 기록해 월급으로 알바비를 받았었습니다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하면 될것같고 실업급여는 자진퇴사여도 임금체불로인한퇴사시 받을수 있다고 봤는데 임금체불말고 최저임금 미지급 사유로도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준 노무사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이 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카톡, 문자 등 증빙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지급된 임금은 체불임금으로서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사유로 퇴사할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의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위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 내역 일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증명, 근로시간 증빙) 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인한퇴사시 받을수 있다고 봤는데 임금체불말고 최저임금 미지급 사유로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단, 2달 이상 최저임금법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 노동청 신고해서 인정받으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이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실제로도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분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 받으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