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WINTERFELL
WINTERFELL
20.12.13

정년후 촉탁직으로 근무한 노동자도 2년이 경과한 후에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아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나요?

기간제법에 의하면 비정규직(기간제)을 채용한 후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년후 촉탁직으로 근무한 노동자도 2년이 경과한 후에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아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