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이상을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과 같이 촉탁직 근로자도 2년의 근로기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근로자가 정년을 마친고 퇴직한 후에 회사의 요청으로 다시 근로하는 경우를 '촉탁직'이라 하고 촉탁직은 기간제 근로형태라고 합니다. 2년 이상을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과 같이 촉탁직 근로자도 2년의 근로기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