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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9.06

2년 이상을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과 같이 촉탁직 근로자도 2년의 근로기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근로자가 정년을 마친고 퇴직한 후에 회사의 요청으로 다시 근로하는 경우를 '촉탁직'이라 하고 촉탁직은 기간제 근로형태라고 합니다. 2년 이상을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과 같이 촉탁직 근로자도 2년의 근로기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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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 다만, 연령 때문에 재취업이 어려운 조기퇴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령자법 제2조 제1호의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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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위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원칙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위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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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약칭: 기간제법)'에 의거 해서 '고령자고용촉직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즉 만 55세 이상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촉탁직을 포함한)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즉 무기계약직)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이미 만 55세가 넘은 상태에서 정년을 마치고 촉탁직(기간제)으로 계약해서 2년을 초과해서 일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해당 촉탁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허나 관련 대법원 판례 (2013.05.23, 선고 2012두18967 판결)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혹은 갱신할때 만55세가 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 기간 중에 비로서 만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해서 일한 시점에서 만55세가 되더라도 무기근로자로 전환이 되기에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상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고용차별개선과-1482, 2013-07-25)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나 혹은 갱신할 시점에서 고령자(만55세)가 아니였는데, 계약기간 중에 일하면서 나중에 만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비록 만55세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된다고 볼수 없으니,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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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정년 이후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제 근로자(촉탁직)로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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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에서 촉탁직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처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정년으로 퇴직하였는데 촉탁직으로 채용된 자가 고령자(55세)라면 특칙이 적용됩니다. 고령자의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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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의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으며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음

    - 60세로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기간제로 채용하였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임.

    (고용차별개선과-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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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60세 정년을 마치고 계속 근로를 원할 경우에는 촉탁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촉탁직 근로자도 기간제 근로자와 마찬가지 이지만 2년의 근로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만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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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지난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삼는 경우의 예외조항에 속합니다. 따라서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는 2년이 지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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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호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따라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촉탁직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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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탁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정년이 도과 된 후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4호에 따라 고령자(만55세)와 기간제(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도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촉탁 근로자라 하더라도 갱신 기대권(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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