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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20.02.12

친부모라도 자녀양육이 불가능 하다고,판단되면 강제로 양육권 박탈할수 있나요?

부모가 정신적 질병이나, 지속적인 아동학대,또는 알콜중독,아니면 양육미숙으로 도무지 친자녀를 양육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친부모라도 동의없이 법적으로 양육권 박탈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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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친권상실선고”란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의 청구법원이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 참조).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2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3항).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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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부모 또는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부모가 정신적 질병이나 지속적인 아동학대, 알콜중독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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