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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22.09.01

사업장 탈퇴신고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고용하려고합니다.

직원이 없으면 사업장 탈퇴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그럼 지역가입자로 바뀐다고 하네요.

그렇게되면 저한테는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더 보험료가 많다고 하던데 직원들 보험료 내는게 너무 부담되서 직원을 내보내는 거거든요,, 작년 소득도 마이너스라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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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이와 별개로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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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소득 · 재산 · 자동차 점수를 반영하여 산정되고 부과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지역가입자 보험료 자동계산기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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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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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개인 사업자에 해당하신다면 더 이상 고용한 근로자가 없을 경우 4대보험 사업장 탈퇴신고가 가능하신데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십니다(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애시당초 가입 대상이 아님).

    2.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질문자분의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명의로 된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일때 총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보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게 될 보험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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