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건강보험 지역자로 전환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역자 가입자로 전환되면 비용이 더 많이 나온다는데 당분간 프리랜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대처해야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신청해야 할까요? 비용이 직장가입자때보다 많이 나오는지 확인을 어디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증명서발급 메뉴에서 납부확인서를 클릭하면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일 때의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보유한 재산 및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역자 가입자로 전환되면 비용이 더 많이 나온다는데 당분간 프리랜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대처해야할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의 재산 및 별도 사업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방법은 세대분리가 안되있다면,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신청해야 할까요? 비용이 직장가입자때보다 많이 나오는지 확인을 어디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의 계속 가입 제도가 적합할 듯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 가능하다.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임의계속 재가입이 가능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절반은 회사에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지역의료보험료의 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를 참작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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