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증명서발급 메뉴에서 납부확인서를 클릭하면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일 때의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보유한 재산 및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 가능하다.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임의계속 재가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