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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참매276
대찬참매27623.03.08

퇴사 후 건강보험 지역자로 전환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역자 가입자로 전환되면 비용이 더 많이 나온다는데 당분간 프리랜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대처해야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신청해야 할까요? 비용이 직장가입자때보다 많이 나오는지 확인을 어디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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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증명서발급 메뉴에서 납부확인서를 클릭하면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일 때의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보유한 재산 및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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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역자 가입자로 전환되면 비용이 더 많이 나온다는데 당분간 프리랜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대처해야할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의 재산 및 별도 사업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방법은 세대분리가 안되있다면,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신청해야 할까요? 비용이 직장가입자때보다 많이 나오는지 확인을 어디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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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의 계속 가입 제도가 적합할 듯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 가능하다.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임의계속 재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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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절반은 회사에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지역의료보험료의 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를 참작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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