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식의 주최자, 목적, 참가인원, 참석의 강제성 유무, 운영방법, 비용부담의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회식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진행한 회식의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친목도모의 성격을 가진 사적 모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적인 모임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