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라 퇴근 후 회사직원들과 식사 후 사고가 났다면 산재가 해당이 되나요?
보통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 자리에서 사고가 나면 인정이 되는 사례를 뉴스에서도 본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라 회사직원들과 임의로 결성해 사고가 나게 된다면 이것도 산재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간에 임의적으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회식 등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없는 행사에 참여한 경우 산재처리가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적인 모임에 참여한 회식 이후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식이 거래처 사람 등과의 만남이 동반된 것이어서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사업주 또는 회사의 주체로 이루어져 그 참석이 의무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회사 동료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임 등을 갖게 된 성격의 회식의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지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퇴근 후에 회식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업무인과성이 결여되므로 산재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식 중 재해를 입더라도 그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업무인과성이 없기 때문에 산재 승인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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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식의 주최자, 목적, 참가인원, 참석의 강제성 유무, 운영방법, 비용부담의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회식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진행한 회식의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친목도모의 성격을 가진 사적 모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적인 모임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업무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를 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식적인 회식이 아닌 임의적인 회식의 경우도 산재에 인정된다면 그런 뉴스 자체가 나올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식이 강제성이 없고,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을 여지가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측에서 주최한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라 단순히 직장 동료간의 회식이라면 산재 처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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