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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참밀드리1
활발한참밀드리121.09.20

헬스 환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제가 8월 초필라테스를 다니다가

거기 필라테스 선생님이

Pt를 받아보지 않겠냐 하셔서

지금 제가 할수없는 상황이라

9월즘 부터 할수있다고 얘기드리고

피티를 그날 (8월 초 )선결제를 했습니다

피티할때 헬스이용비는 따로 내야 한다 하셔서

헬스도 6개월 같이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월에 이사 때문에

시작하기전에 환불을 해야겠다 싶어서

어끄제 환불 말씀드렸고 오늘 헬스장을 가니

시작도 안한 피티 중도 수수료 10프로와 헬스 이용권을 뺀 나머지 170얼마를 주신다는겁니다

제가 결제한 금액은 2320000원 입니다

계약서 대로면 약 50만원을 빼고 받는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했고 구두로 9월 부터 하기로 했지만 계약서 쓴날 14일 지나면 효력이 없나요?

시작 안해도 중도 수수료를 내야하고 헬스비를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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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

    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의 환불금 관련하여 헬스장 측에 적정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해보시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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