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 전에 미리 결재한거 환불 위약금 10% 내야하나요?
이틀전에 헬스장에서 피티 10회권+헬스장이용권 총합 현금 76만원 계좌이체하고왔는데 아직 한 번도 이용못했고
이틀 전 결제시 다음날부터 피티수업 1회 시작하기로했는데 집에 왔더니 뒤늦게 전화와서 8일 뒤부터 할 수 있다고 미뤘고 내가 그 스케쥴에 맞춤
그래서 헬스장 이용권까지도 모두 첫수업날부터 시작되는걸로 다 늦춰놔서 아직 헬스장 이용한 적이 한 번도 없음
앞으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 같아서 시작 전에 환불 받으려는데 계약서에 환불건에대한 내용이 적혀있다며 10%떼고 돌려준다고함
카드결제도아니고 현금이체한지 이틀밖에 안 지났고 아무이용도 한 적이 없는데 이걸 내야하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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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계약서나 약관 규정을 봐야 합니다.
약관 규제법 상 위약벌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면 그에 대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제시하는 표준약관에서도 위약금 10% 규정이 있고, 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위약금 부담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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