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에 헬스장에서 피티 10회권+헬스장이용권 총합 현금 76만원 계좌이체하고왔는데 아직 한 번도 이용못했고
이틀 전 결제시 다음날부터 피티수업 1회 시작하기로했는데 집에 왔더니 뒤늦게 전화와서 8일 뒤부터 할 수 있다고 미뤘고 내가 그 스케쥴에 맞춤
그래서 헬스장 이용권까지도 모두 첫수업날부터 시작되는걸로 다 늦춰놔서 아직 헬스장 이용한 적이 한 번도 없음
앞으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 같아서 시작 전에 환불 받으려는데 계약서에 환불건에대한 내용이 적혀있다며 10%떼고 돌려준다고함
카드결제도아니고 현금이체한지 이틀밖에 안 지났고 아무이용도 한 적이 없는데 이걸 내야하나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