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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요즘 부자들은 대형카페로 자식들에게 증여를 한다는데~

증여세?? 그걸 안내기 위해서 일부러 대형카페를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자식에게 넘긴다??

뭐 하여튼 복잡한데 그렇게 해서 증여세를 면제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건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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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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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용 세무사
    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는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업에 필요한 사업용자산에 대한 상속세는 일정한도로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대형카페를 만드는 이유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업종 요건이 있는데 업종 중 베이커리카페가 가장 영위하기도 쉽고 사후관리하기도 용이하며 대형카페를 만들때 들어가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가액이 커서 공제액 한도까지 상속세 절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제과점 업종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상속세를 줄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요즘 언론이나, 신문에서 대형카페를 이용한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보도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세방법에 경우 추후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가를 통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아닌 상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이커리 사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가업을 상속인이 승계한다면 최소 100억 이상까지는 상속세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