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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그늘나비134
새까만그늘나비13423.04.22

이 경우 계약 해지 의사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저는 임차인이고 2명의 공동명의인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위해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한 내역을 첨부해 증명하려 하는데, 임대인1은 해지 통보 문자를 받고 바로 알겠다는 답변을 주고 집을 내놨습니다.

저희는 공동명의인 것을 잊고 평소 연락하던 1에게만 의사 표시를 먼저 했고 부동산에 내놨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던 상태입니다. 그러다 문제가 되겠다 싶어 임대인2에게 오늘이나마 뒤늦게 통보 문자를 보냈습니다. 2는 무슨 소리냐며 펄쩍 뛰는 대답을 하기에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1과 전화해보니 처음 저희가 1에게 통보했을 때 이미 두 분이 얘기를 하고 부동산에 내놓은 것이라 합니다) 2는 저희가 재차 해지 통보를 하고 확인 문자를 요구하자 그 뒤로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두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만 첨부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할까요? 임대인2의 반응이 받아들이지 않는 반응이라 이경우 통보를 받았다고 해야할지 아니라고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아니면 그냥 내용증명을 임대인2에게 보내고 3개월 카운팅을 다시 해야할까요?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임대인1, 2 모두에게 다시 다 보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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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해지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 임대인 2의 답변여부와 상관없이 해지의사표시를 했다면 해지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