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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두루미218
갸름한두루미21823.08.03

골목길 주차 분쟁 시 과실 여부 질문입니다?

저희집은 차가 한 대만 지날 수 있는 좁은 골목길 안에 있습니다.

길에 중앙선 등 어떠한 차선도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주민들이 그 길에 주차를 합니다. 그럼 다른 차가 지날 수 없죠. 길에 중앙선 등 어떠한 차선도 없습니다


최근 저희가 옛 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 집을 짓고 사유지를 할예 해서 개인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저흰 저희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이웃 중에 저희 집으로 가는 노상에 주차를 하고는 빼달라고 하면 반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습법상 차를 대도 된다며 출차를 거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외출 하고 귀가할 때 골목길을 막아놓고 다른 곳에도 주차공간이 없는 경우 저희 집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위해 빼달라고 하면 더 난리를 칩니다.

가끔은 차를 못 빼주겠다고 하고...연락도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나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불법주차를 구청에 신고 하는 거, 경찰 불러서 빼달라고 하는 거...정도인데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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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상에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 구청에 불법 주차 신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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