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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불독280
매끈한불독28023.05.23

전세권등기 해제 관련?(2023년 8월 까지 계약)

현재 전세권 등기는 되어 있는데

계약종료 3개월 남아 있습니다.

집을 매매하여 이사 계획에 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종료 되면 전세금을 준다는데

그때되면 전세권 등기기간 끝나는데

전세금을 혹시나 안 돌려주면 어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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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등기가 있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심지어 재판없이도 바로 경매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미반환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만약 미반환시라도 임차권등기신청없이도 이사가도 대항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가 적고 원할 경우 임의경매신청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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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그기간이 지났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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