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임대차계약 만료 후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퇴거 3개월전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 해야 합니다. 중개 수수료도 임대인이 지불 하고요. 임대인에게 대략적인 날짜를 지정하고 보증금도 반환 해 달라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 놓으세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지정한 날짜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다음 세입자가 선택의 폭이 널어져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법률상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시기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되고, 혹시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람녀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및 내용증명 발송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