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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오소리4
멋진오소리424.01.29

전세집 묵시적갱신후 이사가려고 합니다 전세금 받을 수 있는지요?

현재 살고있는 집은 전세로 2년이 지나 현재3년째를 향해가고있으며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있습니다

이사를 가야해서 3개월의 기간을 줘야한다고 하여

집주인에게 의견을 내보이는 날짜로부터 3개월뒤에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곧 다가오는데 새로운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보증금받을수있나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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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실제로 받는것은 주인이 줘야 받는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주인이 주지 않으면 그게 전세사기가 되는것이고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경매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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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대차계약 만료 후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퇴거 3개월전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 해야 합니다. 중개 수수료도 임대인이 지불 하고요. 임대인에게 대략적인 날짜를 지정하고 보증금도 반환 해 달라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 놓으세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지정한 날짜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다음 세입자가 선택의 폭이 널어져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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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에서는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세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안들어와서 보증금 반환을 못한다는 것은 임대인 본인만의 입장이며 법적으로는 세임대인과 보증금 반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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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여력이 없는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소통하여 새로운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보증금반환이 가능한지 확인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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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3개월후에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주게 되어 있는데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못줄수도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줄수있는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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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보증금 청구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사실상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을 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인은 상대로 법적인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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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상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시기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되고, 혹시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람녀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및 내용증명 발송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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