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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살모사196
충실한살모사19623.08.04

전세계약 종료 후 계약서 반납해야 하나요?

전세계약을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3개월 전 통보로 세입자가 나가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인 저는 전세계약서를 돌려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아직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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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돌려 받지 않습니다
    계약서 종이만으로 채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중 해지든 만기 해지든 임차인은 점유를 해제하고 보증금을 환불 받습니다
    이사와 열쇠반납(비번면경) 등올 실질적인 점유 해제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점유해제는 실질적이며 보증금 반환은 은행기록으로 남습니다
    남아 있는 계약서만으로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보증금 반환영수증 정도면 충분합니다
    보험을 가입하였다가 해지하여도 보험증권을 회수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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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계약서를 돌려받는 분도 계시고 안받는 분도 계십니다

    안받는다해도 보증금돌려주고 영수증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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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를 보증금 주는날 받아서 파기하는 임대인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파기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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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는것이면 이미 협의로 계약해제가 된것으로 보고 계약서는 반환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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