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3개월 전 통보로 세입자가 나가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인 저는 전세계약서를 돌려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아직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