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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관박쥐91
팔팔한관박쥐91
22.06.19

당일 해고 통보 후 횡령죄로 고소한다던데 가능한가요 ?

19일 퇴근하는 당일에 인건비 부족 일 못한다는 이유 밝게 인사를 안한다는 이유 등을 대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음료를 레귤러 사이즈로 결제 후 라지 사이즈로 가져갔고 천원 차이가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실때 잘못을 인정 후 사과를 하였고 임금을 받을때 그 금액을 빼고 달라고도 했고 그 돈 보내드리겠다고 했지만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말고 제가 무례하게 나온 거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으면 횡령죄로 고소 후 임금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횡령에 대해서는 없어진 거 아닌가요 ?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잘못 했다고 생각하여 천원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장님이 당일해고 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시면 저도 제 행동에 대해 사과드리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제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 못하겠냐 이런식으로 말을 돌리며 말씀을 하시고 자꾸 고소와 임금 노동청 신고 등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십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도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하나요 ..?

임금을 못 받을때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프랜차이즈 카페라 본사에 전화를 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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