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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관박쥐91
팔팔한관박쥐9122.06.19

당일 해고 통보 후 횡령죄로 고소한다던데 가능한가요 ?

19일 퇴근하는 당일에 인건비 부족 일 못한다는 이유 밝게 인사를 안한다는 이유 등을 대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음료를 레귤러 사이즈로 결제 후 라지 사이즈로 가져갔고 천원 차이가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실때 잘못을 인정 후 사과를 하였고 임금을 받을때 그 금액을 빼고 달라고도 했고 그 돈 보내드리겠다고 했지만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말고 제가 무례하게 나온 거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으면 횡령죄로 고소 후 임금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횡령에 대해서는 없어진 거 아닌가요 ?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잘못 했다고 생각하여 천원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장님이 당일해고 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시면 저도 제 행동에 대해 사과드리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제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 못하겠냐 이런식으로 말을 돌리며 말씀을 하시고 자꾸 고소와 임금 노동청 신고 등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십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도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하나요 ..?

임금을 못 받을때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프랜차이즈 카페라 본사에 전화를 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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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죄 성립에 있어 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천원이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미 죄가 성립한 이상 이후 변제를 하더라도 기존에 성립한 죄에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신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무례하게 나온것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고,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횡령이 없어떤 깃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고소가 가능하나, 극히 소액이라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