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무례하게 나온것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고,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횡령이 없어떤 깃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고소가 가능하나, 극히 소액이라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