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카페 알바를 하다가 사장님이 마감을 아예 하지 않고(제가 오픈) 시간약속을 잘 안지켜서 아프다는 핑계로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6월5일에 퇴사하였고 6월 20일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가서 서류 작성하고 증거 제출하고왔습니다.
며칠 뒤인 오늘 사장님이
노무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거다 ,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라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9시 출근 해 4시 퇴근이고, 근무는 저 혼자 근무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1인 근무자는 쉽게 손해를 입증당할 수 있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
만약 청구서가 날아오면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카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