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당해 주택의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당해 주택을
증여받는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세대수가 많고 매매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됨으로 동일 평형, 유사 평형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거나 감정가액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없거나 매매가액이 없는 경우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종류 및 현재 시세 등을 고려하여 주택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것으로
적용할 것인 지는 해당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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