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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5.23

건물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금액 기준이 궁금합니다.

오래된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때 주택 감정가액은 2개이상 감정을 받아야 한다는게 사실인가요?? 감정평가업체는 제가 정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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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증여 물건의 기준시가가 10억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2개 이상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합니다.

    10억 이하라면 감정평가 한 군데에서만 받아도 됩니다.

    감정평가사에 탁상감정을 의뢰해보시고 맞는 곳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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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당해 주택의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당해 주택을

    증여받는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세대수가 많고 매매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됨으로 동일 평형, 유사 평형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거나 감정가액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없거나 매매가액이 없는 경우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종류 및 현재 시세 등을 고려하여 주택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것으로

    적용할 것인 지는 해당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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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물의 기준시가가 1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두군데 업체에서 감정평가를 받아 평균값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10억 이하라면 한군데서 감정평가를 받으셔도 됩니다. 감정평가업체는 납세자가 자유롭게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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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10억원 초과하는 주택은 2이상 감정평가를 받아야하며, 감정평가업체는 본인이 선정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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