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같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감정평가를 받거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가 필수는 아니지만 기준시가로 평가 시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자체 감정평가를 통해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며 이 때 감정평가는 세무서의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면 신고 시 납세자의 주체로 감정평가를 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