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가구 주택 증여시 증여가액 판단 문의드립니다.
다가구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가액에 대해
기준시가, 감정가, 매매사례가 등 여러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정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증여하고 싶은데,
올해부턴 싯가인정액으로 증여가액을
판단한다고 해서 걱정이 좀 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개별성이 높은데,
증여전에 감정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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