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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고라니132
부유한고라니13223.10.24

다가구 주택 증여시 증여가액 판단 문의드립니다.

다가구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가액에 대해

기준시가, 감정가, 매매사례가 등 여러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정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증여하고 싶은데,

올해부턴 싯가인정액으로 증여가액을

판단한다고 해서 걱정이 좀 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개별성이 높은데,

증여전에 감정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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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같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감정평가를 받거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가 필수는 아니지만 기준시가로 평가 시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자체 감정평가를 통해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며 이 때 감정평가는 세무서의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면 신고 시 납세자의 주체로 감정평가를 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면적, 위치 등 유사한 재산이 실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재산의 감정가액이 시가이며, 감정평가를 받지않는 경우 기준시가를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의 부동산의 경우 세무서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해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할 수 있으니 사전에 감정평가를 고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가족간 부동산 거래에 관한 세무 이슈를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95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른 호수의 매매사례가격이 있다면 시가로 평가해야 하므로 매매가액 또는 감정가액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시가(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3개월간의 매매가격, 감정가액 등)이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정평가금액과 수수료를 확인하는 것은 대부분 무료이므로 감정평가사분께 탁감은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