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부유한고라니132
부유한고라니13223.10.24

다가구 주택 증여시 증여가액 판단 문의드립니다.

다가구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가액에 대해

기준시가, 감정가, 매매사례가 등 여러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정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증여하고 싶은데,

올해부턴 싯가인정액으로 증여가액을

판단한다고 해서 걱정이 좀 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개별성이 높은데,

증여전에 감정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같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감정평가를 받거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가 필수는 아니지만 기준시가로 평가 시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자체 감정평가를 통해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며 이 때 감정평가는 세무서의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면 신고 시 납세자의 주체로 감정평가를 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면적, 위치 등 유사한 재산이 실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재산의 감정가액이 시가이며, 감정평가를 받지않는 경우 기준시가를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의 부동산의 경우 세무서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해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할 수 있으니 사전에 감정평가를 고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가족간 부동산 거래에 관한 세무 이슈를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9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른 호수의 매매사례가격이 있다면 시가로 평가해야 하므로 매매가액 또는 감정가액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시가(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3개월간의 매매가격, 감정가액 등)이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정평가금액과 수수료를 확인하는 것은 대부분 무료이므로 감정평가사분께 탁감은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