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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치와와194
위대한치와와19420.12.11

A는돈을 채권자B 는 채무자 C는A에게 돈을 받을사람 저는 A돈을 제통장을 통하여 B를 준사람 제가 C에게 돈을값아야하는지요?

A는채권자 B는 채무자 C는 A에게 돈을 받을사람

저는 제통장으로 받아서 돈을 B에게 전해줬고요

갑자기 C가 저에게 변제하라고 합니다

B인 채무자없이

A라는사람과C라는사람이

양도양수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값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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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 양수도가 된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행위를 즉 질문자한 한 행위를

    적시하셔야 실제 채무자인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고, 단순히 금전을

    전달한 것이 바로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실만으로는

    그 변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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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질문자분 명의의 예금 계좌를 통해 채권자 A의 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채무자 B에게 전달해준 것에 불과하다면 질문자분이 A의 채권자인 C에게 질문자분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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