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통장을 통하여 그대로돈이 지급되었어도 책임이 있는지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제통장을 통하여 1500만원을 빌려줬는데 이자는
3부로받았다가 몇달이 이자가 안들어오니까
갑자기 C 라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A한테
받을돈이 있어서 본인이 위임을 했다면서
B는 값을 능력이 없으니 저한테 값으라면서
채권양도 통지서가 우리 집으로
온거에요 이돈을 제가 값아야하나요?
B는 얼마전에 A에게 차용증서를
써줬다고 하더라고요
답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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