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통장을 통하여 그대로돈이 지급되었어도 책임이 있는지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제통장을 통하여 1500만원을 빌려줬는데 이자는
3부로받았다가 몇달이 이자가 안들어오니까
갑자기 C 라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A한테
받을돈이 있어서 본인이 위임을 했다면서
B는 값을 능력이 없으니 저한테 값으라면서
채권양도 통지서가 우리 집으로
온거에요 이돈을 제가 값아야하나요?
B는 얼마전에 A에게 차용증서를
써줬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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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질문자분 명의의 예금 계좌를 통해 A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B에게 돈을 전달해준 것에 불과하다면 질문자분이 C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해당 양도 통지를 보고 적법한 채권 양도 통지 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채무자의 확인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질문자가
이중적으로 변제를 할 위험이 있습니다. 해당 양도 통지의 유효성을 직접 통지 등을
검토하여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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