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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하늘소177
힘찬하늘소17723.05.13

돈 빌려주는걸 중간에서 중개하고 연체될 경우 중개자도 책임이 있나요?

A, B, C라는 사람이 있다고 할때


A와 B는 지인, B와 C는 지인이며, A와 C는 서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A라는 사람이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B에겐 현재 가진 돈이 없습니다.


이에 B가 지인 C에게 A를 소개시켜주며 믿을만한 사람이니 돈을 빌려주라고 하였고 C가 A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A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회피할 경우 중간에서 이를 중개해준 B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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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중개만 해준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겠으나

    그 과정에서 연체될 가능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고지하지 않거나

    계약상 어떤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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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단순히 중개를 해준 것만으로는 그에게 연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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